2024.05.06 (월)

  • 흐림속초16.6℃
  • 비15.0℃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4℃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2.1℃
  • 구름조금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2.9℃
  • 비서울14.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5℃
  • 안개울릉도16.4℃
  • 비수원14.1℃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2℃
  • 구름조금울진16.3℃
  • 비청주15.4℃
  • 비대전14.9℃
  • 흐림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21.4℃
  • 흐림군산14.1℃
  • 구름많음대구21.9℃
  • 비전주14.9℃
  • 구름조금울산21.0℃
  • 구름많음창원19.7℃
  • 흐림광주14.7℃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8.0℃
  • 흐림목포14.9℃
  • 구름많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5.2℃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5.3℃
  • 비홍성(예)14.3℃
  • 흐림14.1℃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조금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4.8℃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5.9℃
  • 흐림14.4℃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16.8℃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4℃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조금거창18.8℃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9.6℃
  • 흐림20.4℃
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17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등 2개 지구를 선정하고 3533만 9000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는 6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기반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