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4.3℃
  • 비14.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2.5℃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6.0℃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10.3℃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흐림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6.5℃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4.3℃
  • 흐림대구17.9℃
  • 박무전주14.8℃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7.6℃
  • 맑음통영17.0℃
  • 흐림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7.1℃
  • 흐림흑산도13.7℃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5.3℃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4.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6.5℃
  • 구름조금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1℃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부안14.8℃
  • 맑음임실14.6℃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조금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3℃
  • 흐림해남15.0℃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조금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7.7℃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6℃
  • 맑음18.4℃
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17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등 2개 지구를 선정하고 3533만 9000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는 6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기반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