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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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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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