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4℃
  • 비16.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3.9℃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16.2℃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4℃
  • 비서울14.4℃
  • 비인천13.1℃
  • 흐림원주16.1℃
  • 비울릉도15.7℃
  • 비수원14.6℃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4.1℃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1℃
  • 흐림추풍령16.5℃
  • 비안동16.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8.2℃
  • 흐림군산14.7℃
  • 비대구17.5℃
  • 흐림전주15.7℃
  • 비울산16.6℃
  • 비창원17.8℃
  • 흐림광주15.8℃
  • 비부산17.1℃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7.2℃
  • 비홍성(예)14.6℃
  • 흐림14.9℃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7.7℃
  • 구름조금서귀포16.9℃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5.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5.2℃
  • 흐림14.9℃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6.2℃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6.9℃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6.7℃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3℃
  • 흐림18.2℃
도, 24일부터 1만5천여개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대상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합동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도, 24일부터 1만5천여개 PC방·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 대상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합동 점검

○ 3월 24일~4월 6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대상 합동점검
- 이재명 지사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령 이후 후속조치
-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총 1만5,084개소 대상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003.jpg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