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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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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용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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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정도,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 이 산출된다.
 

 

납부기한이 3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6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처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7),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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