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4.5℃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4.3℃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5℃
  • 맑음24.5℃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5.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6℃
  • 맑음23.1℃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날개 달았다! 경기도 건의한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날개 달았다! 경기도 건의한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 처벌근거 마련으로 체계적 발행, 유통관리 가능해져
○ 이재명 지사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사업 탄력 받을 전망
○ 도 지난해부터 국회, 정부, 청와대 등 찾아 기본법률안 제정 강력 건의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003.jpg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