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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중심 하천인 신천 수질오염 심각… 친수공간 확보하고 하천생태계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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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기북부 중심 하천인 신천 수질오염 심각… 친수공간 확보하고 하천생태계 복원해야

○ 신천, 1970년대 초반까지 유역 주민 삶의 터전… 이후 폐수배출시설의 경기도 외곽지역 이전에 따라 죽음의 하천으로 변모
○ 경기연구원, 신천 색도 개선 방향 도출 위해 신천 유역 주민 5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배출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검증식 허가제 도입 필요

 

임진강의 최대 지천인 한탄강의 지천으로, 경기북부 경원축의 중심 하천인 신천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개선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간하고 신천 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유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오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에 걸쳐 38.8에 달하는 신천은 1970년대 초반까지 유역 주민 삶의 터전이었으나 이후 폐수배출시설이 대거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정책에 따라 많은 폐수배출시설이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이전했고, 특히 서울 강북지역의 피혁섬유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지가가 저렴한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전한 탓이다. 피혁섬유업종은 물 다소비 업종 특성상 하천수를 이용하기 위해 하천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신천은 한순간에 죽음의 하천으로 변모했다.
보고서는 신천 색도(色度) 관리의 문제점으로 신천 유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대부분은 개별입지 시설로, 수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업종이 다수 차지, 반영구적 인허가제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조업 가능, 염색 및 축산폐수 등 난분해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 처리, 개별오염원 관리에만 치중한 정책으로 전체적인 유역관리 실패를 꼽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신천 색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신천 유역에 접하고 있는 4개 시(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신천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를 실시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유역주민의 58.6%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가장 큰 환경피해는 수질오염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악취 발생(18.2%), 대기오염(16.6%) 순이었다.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에 대해서는 68.6%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 44.4%는 신천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공장으로부터의 산업폐수라고 응답한 주민이 65.4%2/3를 차지했으며, 축사를 비롯한 비점(非點)오염원 또한 23.4%로 높아 향후 신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리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조사에 응답한 유역주민 56.4%는 신천의 색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주된 목적으로는 친수공간 확보(53.0%)와 하천생태계 복원(44.0%)을 꼽았다.
신천의 색도 개선 정책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단속 강화, 방지지설 설치 및 기술지원이 각각 34.4%를 차지했으며,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상하류 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주민이 93.2%에 달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천 유역의 색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는 염색업종에서 발생되는 폐수 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축산폐수를 비롯하여 색도 유발업종의 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배출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검증식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인허가제도를 보완하여 서류검토 후 가허가를 먼저 발급한 후 방지시설 가동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최종허가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또한 신천 유역 하수처리장 중 신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염색 및 축산폐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나 색도 제거를 위한 고도산화 처리시설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 기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방류수의 색도를 저감시키고 향후 염색 및 축산폐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단독 방류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의견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색도 모니터링 지점 운영 및 색도 개선 목표 설정, 신천 유역 특성을 고려한 색도개선 종합대책 수립과 같은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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