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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네‘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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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동네‘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 ‘빈집’을 경기도가 매입해 공공활용
-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탈바꿈시켜 지역환경 개선
○ ‘빈집’ 정비하는 소유자에 보조금 지원 및 공공활용 추진
-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설치비 지원
- 철거나 보수 후 공용주차장,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소공원 등으로 활용

 

경기도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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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빈집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을 덜어 주어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총 사업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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