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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사비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 낮춘 건축물 520건 적발. 35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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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사비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 낮춘 건축물 520건 적발. 35억 원 추징

○ 도,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 여부 일제 조사
- 취득세 과소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분 누락신고 등 520건 적발, 35억 추징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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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40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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