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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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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행감]191119 고찬석 의원, 역사의식 고취위한 단기연호 사용 제안.JPG
 
고찬석 의원은 “기추진 중인 ‘도시 숲 생태적 리모델링’ 등 녹지생태 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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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도시 숲, 옥상녹화 등 녹지생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녹지생태지원사업의 적극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아름다운 경관제공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환경 개선,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도심지 내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 환경정책의 산실이 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녹지생태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내 녹지율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앞으로도 녹지생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녹색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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