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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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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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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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