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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산먼지·소음발생 공사장에 측정기·CCTV설치 의무화해야” 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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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도, “비산먼지·소음발생 공사장에 측정기·CCTV설치 의무화해야” 법개정 건의

○ 도,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민원 해소를 위해 환경관리 강화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 환경부에 제출
-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설치 의무화
- 주민 환경 정보제공 및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 유도를 통해 환경피해 저감 기대
○ 도 관급공사장 대상 우선 실시 위해 관련부서 회의 추진

 

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피해 발생 시 민원신고 기관 등의 정보 및 먼지와 소음 발생 정도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안내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에 수치가 표출되도록 하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에는 책임을 부여해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담당공무원은 효율적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도 발주 공사장 대상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공사장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발주 공사장 대상 환경관리 강화 우선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한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25일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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