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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 촉구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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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 촉구 집회 열어

 

광주광역시가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배제시킴에 따라 현장의 반발을 샀다. 30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6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파란우산 퍼포먼스로 시의 차별적 행정에 대한 개선 촉구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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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최근 확정 발표하면서 국비지원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배제시킴으로써 차별과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현장을 찾은 이낙연 대통령 후보자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분리교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이루도록 이미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전하며 최선을 약속했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집회 지지 성명을 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 간 차별 조장을 중단하고 공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공법상 평등의 원칙을 즉각 실현하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알면서 시행한 차별대우를 즉각 시정하라.
생산인구 40대의 자녀들인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전격 보장하라.


○ 광주광역시는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 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 포인트 도입 등 그동안에 미비했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자긍심, 그리고 안정적 근로 여건’에 바탕을 두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광주광역시 박향시 복지건강국장은 강조했다.

○ 이러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에 근거한다. 관련법 제3조, 1~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작금의 광주광역시의 3개년 계획 발표는 지역아동센터를 오로지 국비시설이라는 ‘차별’로 공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특히 3년간 예산 835억의 예산 부담으로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난색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 아동들을 돌보는 업무를 여전히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언급은 미리 상황을 인지했으며 예산의 문제로 인해 동일 사회복지사들 간 차별을 부득불 조장한 것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되지 않는다는 모순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40대 (40~43)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는 대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세대를 이루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맞벌이로 인하여 국가적 돌봄이나 사회적 지지기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저출산 시대다. 반면, 지방정부의 차별적 행정은 내일의 희망을 빼앗는다. 예산을 평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차별적 행정으로 일관한 광주광역시는 공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 최근 수년 간, 범 사회복지계가 차별로 인정하고 함께 주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은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아동연대를 구성해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 행간에 벌어진 광주광역시의 이번 조치는 복지 광주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도 매우 동 떨어지는 행정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광주광역시는 공법상 평등의 원칙을 즉각 실현하라.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보편과 평등의 사회복지 가치를 훼손치 말고 올바른 복지     국가의 정의를 세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예산을 집행하라.


2. 이용섭 광주시장은 알면서 시행한 차별대우를 즉각 시정하라.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는 국비지원 시설의 열악함을 외면하지 말고, 유엔이 정한 아     동최우선주의의 원칙을 지켜 취약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추락한 종     사자들의 사기를 즉시 회복시키라. 


3. 생산인구 40대의 자녀들인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전격 보장하라.
   사회대통합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대로 생산 인구의 중심인 40대에 해당하는 학령기 아동의 돌     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우선하는 지 인식하고 개선, 시정하라. 특히, 아동돌봄 사     회복지종사자들의 지위 향상과 인식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 혁신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29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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