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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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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이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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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의원은 최근 진화를 거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경기남부)을 살펴보면 ‘17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3,980건, 피해액 419억 원에서 ‘20년 발생건수 5,953건, 피해액 1,389억 원으로 피해건수 대비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으며, 경기도와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 근거를 포함시켰다.


조례안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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