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1℃
  • 맑음24.8℃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9℃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3℃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6℃
  • 맑음26.0℃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신청

- 용인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서 서류심사 후 선정 -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ejekrkreklre.jpg

 

kldd;g.jpg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가 당초 목표보다 저조해 배정된 예산 28억원 중 4억 7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이나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번 신청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가 신청에선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