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김중식 의원은 9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규제 개선과 감찰 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법제도가 도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면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많은 도민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관실이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사소하거나 다소 비합리적인 절차 때문에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열려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중식 의원은 현재 주민감사청구 시 주민 서명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다는 제안을 하면서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민 300명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