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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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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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방안 마련 필요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다양한 도시공원 조성방안 검토 및 추진 요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2일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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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찬석 의원은 “이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재매입해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작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공원 조성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동안 지가상승으로 매입비가 대폭 상승해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기존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 도시공원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하여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는 주거ㆍ상업시설 등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내년까지 일몰 대상인 16개 도시공원 중 3개소가 해제될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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