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Operation now in progress (115)
n
고찬석 의원, 신축 건물 라돈 검출 및 배출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찬석 의원, 신축 건물 라돈 검출 및 배출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라돈은 1급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
○ 일반 건조공기의 밀도가 1.28g/L에 비해 라돈은 9.73g/L(0℃)으로 무거워 라돈 배출 어려움
○ 신축 아파트 베이크아웃 실시 및 라돈 측정 결과 의무보고 등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라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fdjkdjkdfkjdf.jpg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 등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일반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특징 때문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주거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올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경기도 내 아파트가 무려 3곳이나 된다.

 

고찬석 의원은 “라돈을 제거하려면 공기청정기 등 순환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지만,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온수매트 등에서 계속 배출되고, 일반공기에 비해 무거워 환기만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입주 전 아파트의 라돈 문제도 심각한 만큼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실시의무 및 라돈 측정 후 측정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물 설계 또는 건축 인·허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신축 건물의 라돈 검출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정밀 측정을 위해 민간검사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동으로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