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8.3℃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8.1℃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9.9℃
  • 비서울7.3℃
  • 비인천7.2℃
  • 흐림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7.6℃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10.1℃
  • 비청주10.7℃
  • 비대전10.3℃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10.0℃
  • 흐림상주9.8℃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0.5℃
  • 비대구11.3℃
  • 흐림전주10.7℃
  • 비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9℃
  • 비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4.3℃
  • 맑음목포13.7℃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10.8℃
  • 비홍성(예)8.3℃
  • 흐림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6℃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8℃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6℃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10.0℃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조금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8℃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3.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2℃
  • 맑음거창11.0℃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3.8℃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3.1℃
  • 구름많음14.4℃
경기도, “연내 택시요금 인상 보류” 운송원가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연내 택시요금 인상 보류” 운송원가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조치

○ 도, ‘2021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토대로 연내 인상 보류 결정
- 대당 운송원가 230,670원으로 2018년보다 6.37% 줄어든 것으로 산정
- 전액관리제 시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주원인
○ 유류비 상승요인 등 고려해 내년에 요금 조정 검토하기로
- 코로나19 여건 변화 및 수도권 조정상황 등 고려해 검토 시기 조율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제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352원 보다 6.37%(1만5,682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에서는 “현 운임·요율 체계 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을 수용해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단, 용역 보고 과정에서 나온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방침이다.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환경 변화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