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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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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탄희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 호통판사 천종호 포함 승재현 박사·한영선 전 서울소년원장 정책 발제
- 학생·교사·교수·법전원생·전직 법무부 공무원 등 각계각층서 시민배심원 모여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오는 12일(토)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이하 시민배심제) 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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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있었던 시민배심제 1탄 <가면토론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소년법 및 교화 정책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살 미만 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령대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화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비롯해 소년법 개정을 통한 처벌 및 보호조치 강화, 회복적 사법과 교화를 통한 예방의 우선 필요성에 등 세 가지 정책을 놓고 시민배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비롯해 호통 판사로 유명한 부산지법의 천종호 판사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했던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촉법소년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말해주듯 온·오프라인으로 통해 신청을 받은 시민배심원은 본래 목표로 했던 60명을 훌쩍 넘어 90여명(오프라인 40명, 온라인 50명) 규모로 모집이 마감됐다.


10대부터~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학생, 교사, 청소년상담사, 대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직 법무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민배심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촉법소년은 대선 공약으로 대두될 만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며 “각계각층서 모인 시민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친 뒤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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