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2.9℃
  • 맑음15.0℃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7.1℃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0℃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5.3℃
  • 맑음15.9℃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9℃
  • 맑음16.6℃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로 특례권한 확보에 청신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로 특례권한 확보에 청신호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로 특례권한 확보에 청신호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좀처럼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대응, 이번에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특례권한을 확보하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과를 거뒀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로 특례사무가 이양되면 대규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용인시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심의 기간도 2개월 가량 단축이 예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류단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정치권에 전방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대상 이양사무를 반영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첫 단추를 드디어 뀄다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며 “110만 용인특례시민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