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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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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 수상
-일률적 규제완화와 시•군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공로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31일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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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과 사업장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말하며 “향후 다양한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보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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