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8℃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6℃
  • 박무수원11.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1.2℃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8℃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9.5℃
  • 맑음9.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3℃
  • 맑음9.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4℃
  • 맑음11.0℃
용인시,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사전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용인시,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사전조사

- 5월16일부터 6월13일까지 정기조사 실시…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용인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기 검사를 위해 1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fgfgfgf.jpg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짝수년도)마다 실시한다.


이번 사전조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검사가 중단돼 사전에 전체 계량기 수량을 확인하고, 정기검사와 추가검사 대상과 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는 사전조사원이 직접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을 다니며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조사원 63명을 선발해 지난 6일 교육을 진행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해 조사원들에게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검사는 5월16일부터 6월13일까지다. 추가검사는 6월27일부터 6월29일까지다.


5월16일 포곡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단, 2021년~2022년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중인 계량기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제외된다.


시는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를 발부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를 한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들은 빠짐 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